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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사기 피해 발생

최익선 기자 입력 2007-12-11 00:00:00 조회수 198

울주군 의회 의원들에게 동료 의원 명의로
돈을 보내 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전달돼
의원 1명이 300만원을 송금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울주군의회 모 의원은 지난 7일 동료 의원의 명의로 급한 사정이 생겨 300만원이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내용과 함께 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3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이 메세지는 사기로
판명된 가운데 울주군 의회 다른 의원들에게도 같은 문자 메세지가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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