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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관리권 항만공사 이관

설태주 기자 입력 2007-12-10 00:00:00 조회수 68

울산항만공사가 내년 1월부터 울산해양청에서
울산항의 수역시설관리권을 넘겨 받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에따라, 울산항만공사는
항만내 각종 시설을 대여해 주고
입항료 123억원, 정박료 54억원,
수역 점용료 5억원 등 모두 182억원의 수익을 매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항만공사는 수역시설관리권 이관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서 항만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설 재투자나 포트 세일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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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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