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9일에
실시되는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습니다.
선관위가 공개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중구의 경우 1억 9천 200만원,
남구갑은 1억 6천 800만원,
남구을 1억 5천 700만원,
동구는 1억 7천 100만원,
북구 1억 6천 100만원,
울주군 1억 7천 500만원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