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신규 분양 아파트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결제원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역에서 신규 분양에 들어간
아파트의 경우 청약 1순위와 2순위에서는
대거 미달사태를 빚은 반면,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3순위와 무순위로 접수하는
청약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3순위나 무순위 청약에 쏠림 현상이 심한 것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적은 지방 시장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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