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북구 진장동 농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불허했다며
울산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측이
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농지 인근에
벙원과 약국 건축허가가 불허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측이 신청한
농지는 보전가치가 높은 우량농지로
북구청의 불허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울산시 개인택시 운송조합은 지난 4월
북구 진장동 농지에 음식점과 사무소를
갖춘 건물을 짓기 위해 북구청에
허가신청했으나 불허가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