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8부는 오늘(12\/7)
보좌관에게 국가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순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천5년 행자부의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프로그램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S사 프로그램 보안성에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좌관에게 해킹을 지시해 S사 프로그램의 결함을 찾아내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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