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 인천,경기.경북등 4개 광역시.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른 부동산 거래세 감소분이 너무 크다며
이를 보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들 시도는 건의서에서 지난해 12월 지방
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거래세 감소분
전액을 보전해 준다는 약속을 하고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다, 보전액 결정기준을
2천 5년으로 고정해 비교함으로써 시도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의 경우 최근 10년간 거래세 평균
증가율이 전국 평균 9.1%보다 보다 낮은
6.7%이며, 특히 시행령 개정 기준년도인 2천
5년의 경우 부동산 거래세 증가율이 0.7%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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