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오늘(12\/6)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화학업체 전 노조위원장 60살 장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장 피고인은 노조위원장 경력을 이용해
지난 2천4년과 2천5년 박모씨 등 2명으로부터
대기업 취직을 부탁받고 모두 3천700장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