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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적용 불확실 면허취소는 부당

입력 2007-12-06 00:00:00 조회수 169

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12\/6) 경찰의 잘못된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적용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며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36살
최모씨가 제기한 면허 취소 무효소송에서
최씨에게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음주측정을 한
시점이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는지
하강기에 있는지 불분명해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 역추산방식은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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