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울산지법의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헌제청과 관련해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울산지법 송승용 판사는 지난 4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헌재에
위헌 제청했으며, 예비군 훈련도 대체복무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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