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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이상욱 기자 입력 2007-12-06 00:00:00 조회수 174

울산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울산시 화재예방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을 할 경우 반드시 일시와 장소,사유를
서면이나 구두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화재오인 출동은 지난해 843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460여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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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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