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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장 처벌 범위 확대

설태주 기자 입력 2007-12-06 00:00:00 조회수 52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대선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일부 사행성게임장들이 비밀영업을
재개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행성게임장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를 한 업주 뿐만 아니라 업소 종업원, 외부에서
호객행위를 한 자와 손님까지도 형사 입건하는 등 처벌 범위와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울산지방경찰청은 사행성게임장
441군데를 적발해 업주 46명을 구속하고,
게임기 본체 9천 747대를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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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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