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 올해 울산지역의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5.8%가
늘어난 3천 41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토지의 공시가격이 14.6%,
공동주택 20.3%, 단독주택이 13.9% 오르는 등 울산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모두 두자릿수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종합 부동산세 신고 납부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며 기한내 납부를 하면 3%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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