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조건이 미비된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신고를 한 시행사가
건설교통부의 제재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북구청은 지난달 30일 북구 중산동 더 루벤스 아파트와 신천동 우방 유셀 아파트 착공 승인 신청서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보완
조치를,아파트 입주자 모집 신청서에 대해서는 반려 조치했습니다.
북구청은 건설교통부의 유권 해석 결과
아파트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하도록 규정된 공동주택법에 따라 조건 미비로 착공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은 반려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구 신천동의 우방 유셀 아파트와 중산동
더 루벤스 아파트는 각각 농지부담금 12억원과 21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착공승인이 보류된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신청서를 북구청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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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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