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12\/5) 울주군이
주유소사업 허가를 공모하면서 1순위자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재선정 절차를 밟아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순위자에게
하루 300만원의 보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64살 황모씨는 지난 2천4년 울주군이
국도 24호선 주변에 주유소사업 신청 공모를
받아 이모씨가 1순위로 선정됐으나 이씨가
주유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울주군이 재선정절차를
밟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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