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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호라이즌 부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옥민석 기자 입력 2007-12-04 00:00:00 조회수 73

재정경제부는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온산국가공단 내에 조성중인 태영호라이즌의 항만시설과 배후부지 4만 3천제곱미터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는 5년동안 100% 면제, 지방세는 7년동안 100% 면제 혜택이 주어지게돼 태영호라이즌은 이번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으로 2017년까지 12억원의 조세감면을 받게됩니다.

태영호라인즌은 태영인더스트리와 두바이 국영석유회사인 호라이즌 터미널이 공동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액체화물을 저장하는 탱크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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