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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자재 답합 3억5천만원 과징금

최익선 기자 입력 2007-12-04 00:00:00 조회수 197

공정거래위원회 오늘(12\/4) 울산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사업자인 12개 사업자가 담합 등의 부당 공동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3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4월
모임을 갖고 매출규모에 따라 사업자별로 낙찰 받을 학교를 정했으며, 낙찰율을 높이기 위해 투찰가격 하한선을 입찰 기초금액 대비 95%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155건의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지정된 해당 사업자가 들러리 참가 사업자에게 자신의 투찰금액을 미리 알려주고 이들
참가자들이 그 금액 이상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가를 높여 부당 이득을 취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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