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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소비자에게 사용한 적도 없는 부가
서비스 요금을 8년 동안 부과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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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발송한 전화요금 청구서입니다.
착신전화 서비스를 사용한 명목으로 지난
99년부터 8년동안 매달 천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집 전화를 못 받을
경우 휴대폰 등 다른 전화로 연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 전화 소유주는 정작 휴대폰이
없습니다.
최씨는 이런 서비스를 신청한 적이 없다며
그동안 지불한 요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최경배 \/ 남구 야음동
KT측은 서류보관기간이 지나 신청서 등 당시 서류를 모두 폐기 처분해 잘잘못을 가릴
증빙자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 S\/U ▶ KT를 비롯해 통신업체들이 6개월이 지나 이의신청을 하면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고 있어 소비자만 피해를 떠앉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환불을 해준다고해도 전액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SYN▶ KT 관계자
이같은 부가서비스요금 외에도 국제전화
요금, 정액제 요금 등 KT를 상대로 소비자
민원이 올들어 50건 넘게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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