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의정비 인상률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울주군의회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의정비 인상안을 사실상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울주군의회 운영위원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보다 66.9% 오른 5천208만원으로 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최종
본회의에서 의원들 스스로 내부 논의를 통해
삭감된 수정안을 내놓아야할 것이라며 그대로 최종 확정될 경우 주민소환제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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