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의정비를 과도하게 인상한
울산시 중구와 동구에 대해 의정비를 내리지
않을 경우 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행자부는 오늘(12\/3) 내년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에 따른 현지 조사를 실시해
울산시 중구와 동구 등 전국 44개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 의정비 인하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과 재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구와 동구는 내년 의정비를 올해보다 각각 82%와 71% 오른 5천 128만원과 5천 4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한편,중구와 동구의회는 행자부가 처음부터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은채 결과만 보고
불이익 운운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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