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교육감 재선거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벽보훼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밤사이 중구 서동삼거리 인근에
부착된 모 후보의 사진이 사라지고, 중구
우정동 선경아파트에서는 모 후보의 사진에
낙서가 발견되는 등 4건의 선거 벽보 훼손
사례가 발생해 경찰과 선관위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과 선관위는 선거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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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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