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12\/3) 상품권을
환전해주는 등 불법오락실을 운영한 혐의로
울산 모 나이트클럽 사장 49살 권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울산시내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상품권 공급업자 등과 짜고 상품권을 불법
환전해 26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된 권씨는 경찰 단속에 대비 오락실
간판을 수차례 바꾸거나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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