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오늘(12\/3) 헤어진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24살 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시는 지난달 29일 오전
울주군 온산읍에 사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았다가 새 남자친구인 23살 김모씨를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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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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