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 민사부는 노동조합의
적법한 파업결의이후 파업불참을 촉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제명처리된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습니다.
자동차부품업체 조합원이었던 송모씨는
지난해 9월 노사협상결렬로 조합에서 파업을
결의하자 파업은 안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3차례에 걸처 배포해 조합에서 제명처리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업결의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정보제공에 그치지 않고 다른 조합원들의
파업불참을 유도함으로써 조합의 적법한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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