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공동주택 건립을 불허했던
남구 옥동 은월마을 주민들이 용적률을
대폭 줄여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울산시가 과도한 재건축을 이유로
공동주택 사업을 금지한 것은 자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이 아닌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따라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는 옥동 은월마을 등
6개 택지지역은 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단독주택지로 결정 고시돼 있어 현재로서는
사업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u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