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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부부 판결 유가족 반발

최익선 기자 입력 2007-11-30 00:00:00 조회수 173

지난 5월 발생한 북구 모 어린이집 원아
이 모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법 경주지원 재판부가 오늘(11\/30) 어린이집 원장부부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군 유가족 측은 어린이집 측의 구타와
학대에 의한 사망을 주장해온 가운데,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 부부에 대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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