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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브레이크 풀린 차량 사고나면 차주책임">

최익선 기자 입력 2007-11-29 00:00:00 조회수 55

어제(11\/28) 오전 5시쯤 북구 천곡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빼기 위해 통로에 주차된 남의 차량을 밀던 45살 김모씨가 경사로로 미끄러지는 이 차량에 깔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조사를 맡은 울산중부경찰서는
일반적으로 통로에 이중주차를 한 뒤 다른
차량의 배려 차원에서 핸드브레이크를
풀어두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차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번 사고도 차를 민
김씨가 아닌 차주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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