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멸치배들의 울산연안 조업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울산 앞바다에서 경남 남해
지역 멸치배들의 조업이 이미 관행화 돼 있고, 현재 멸치배들의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일방적인 조업금지구역 설정은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북구 정자에서 동구 울기등대까지 울산 연안 2킬로미터 해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업금지 구역이 설정 안돼 남해 멸치배들과 울산 정치망 어민들간 분쟁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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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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