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가 시험운행을 마치고
오늘(11\/29)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용 대상자는 1급~2급 장애인과 3급 지체
장애인 또는 자폐증 장애인이며 , 승차시에는 반드시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르미 택시는 사전예약을 받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되며, 당일 신청자는 희망 하는 시간 2시간 전까지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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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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