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오늘(11\/29) 대전시 유성구와 경남 진주시 등 6곳의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한
가운데 울주군을 제외한 울산시 4개구는 해제 지역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울산지역 4개구의 경우 아직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아예 해제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투기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담보 인정 비율이 40%로 축소되고 총부채 상환비율 등 각종 금융 규제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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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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