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지난 6월 전국금속노조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욱 전 현대자동차 지부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11\/29) 열린
이 전 지부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 파업을 벌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지부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한미 FTA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나중에 내려지겠지만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해 나섰다는 점 등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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