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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시행

이상욱 기자 입력 2007-11-29 00:00:00 조회수 9

인터넷을 이용해 건축허가와 착공. 사용
승인까지 모든 건축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이 내년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이 시스템은 민원인이 건설교통부 인터넷
건축 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접속해 건축허가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검색해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면 건축사가 설계도 작성 시스템을
통해 건축민원을 모두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울산시는 오늘(11\/28)과 내일 이틀동안
남구 신정동 울산 건축사 회관에서 민원인과
건축사,설비업자등 건축민원 신청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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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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