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과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가운데 15.6%가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올해 열린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 110명
가운데 17명이 생계 등의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이 반려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면허 구제자는 면허취소 기준 120점을 110점으로 낮춰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기간 1년 내에 벌점이 추가되면 다시 면허가
취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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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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