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내년부터 군이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울주군은 군이 관리하는
6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1회 2시간을
기준해 스포츠파크 주경기장은 평일 20만원, 화랑체육공원 등 5개 인조잔디구장은 평일
4만5천원 등의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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