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내일(11\/26)부터 대통령과
울산시 교육감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갓습니다.
단속 대상은 선거와 관련된 금품·향응 제공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이며 선거 브로커와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도 강력하게
단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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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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