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26)부터 사흘간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울산시 교육감 재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며,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구.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울산지역
선거인수는 80만6천894명으로 대통령
선거인수보다 140명이 많은데, 이는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상 거주한 외국인의 경우
대통령 선거권은 없지만 교육감 선거권에는
참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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