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 정기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강동권을 비롯한 각종 해안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각종 규제가 완화돼 현재 추진중인 강동권 개발을 비롯해
동해안 지역을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빠른 시일내에 경북과
강원도 등 동해안 관련 지자체와 함께
연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동해안 지역발전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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