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감독당국이 대부업자를
직권 조사할 수 있게 되는 등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됩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시.도지사가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해 반드시 결과를
금융감독원과 행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대부업자의 이자율 최고한도를
연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낮추고,
돈을 받는 과정에서 채무자를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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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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