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감 모 예비후보의 명함이 남구
달동 모 아파트 단지에 대량 배포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어제(11\/21) 저녁 8시쯤 남구 달동 모 아파트단지에 모 교육감 예비후보의
명함이 대량 배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아파트 cctv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교육감 예비후보는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유권자와 대면해 명함을 나눠줄 수 있지만 명함을 특정 장소에 비치하거나 꽂아둘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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