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주민소환이 울산에서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동구주민회는 오늘(11\/22)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2008년 의정비를 원칙에 어긋나게
과도하게 책정한 동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회는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동구의회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결정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대한 행정소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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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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