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의 국세를 2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가 울산에서도
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개인은 종합소득세 등 15억 8천여만원을 체납한 중구 남외동 69살 한모씨 등
22명이며, 법인은 부가가치세 등 25억여원을
체납한 남구 달동 태흥산업개발 등 15곳입니다.
국세청은 오늘(11\/22) 이들 상습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