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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 부적합 탐측장비 운용

설태주 기자 입력 2007-11-21 00:00:00 조회수 96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늘(11\/21) 허위서류를 꾸며 울산공항 등에 기준에 부적합한 장비를
납품하도록 한 혐의로 전 항공기상대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난기류가 심한 울산공항에 기상관측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 압력을 행사해, 고층 관측장비인 윈드 프로파일러를
저층 관측장비라고 속여 16억5천만원에
납품하도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항공기상대는 지난 2천5년부터
항공기 이착륙 시마다 이 장비를 사용해
난기류 탐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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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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