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등 화재현장에서 소방활동을 벌이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상해보험 가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울산시에 대한 울산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윤명희 의원은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화재
진압에 소극적일수 밖에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울산에는 천 3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으며 의용소방대원 1명이 연간 26차례에 걸쳐 소방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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