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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만들기 도박은 무죄 판결

입력 2007-11-18 00:00:00 조회수 49

울산지법 형사 5단독은 식당에서
판돈 34만5천원 상당의 훌라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오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밥값을 만들기 위해
1인당 10만원 정도를 갖고 훌라도박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오씨의 재산정도나 직업,
판돈규모로 봐서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3월 17일 밤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명과 함께 식사를 한 뒤
훌라도박을 한 혐의로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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