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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토지 협의보상 한달 연장

한동우 기자 입력 2007-11-17 00:00:00 조회수 184

울산시와 한국토지공사는 울산 혁신도시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보상 기간을
한달가량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17일부터 두달동안 우정지구
혁신도시의 1차 감정평가된 토지 193만제곱미터에 대해 보상협의에 들어갔으나 실제 보상률이 47%에 그치는 등 보상실적이 저조한데 따른
것입니다.

울산시와 토지공사는 이에따라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할때까지 앞으로 한달정도 협의 보상기간을
연장해 지주들과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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