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은 취업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불법 직업소개 신고포상금제를
운영에 들어가 신고자에게는 최고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취업을 미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허위 구인광고를 하는
행위를 비롯해 성매매나 협박에 의한
직업소개 등의 불법 행위입니다.
노동지청은 허위 구인광고의 경우 20만원,
불법 직업소개의 경우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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