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돈주고 환자유치 병원본부장 벌금형

입력 2007-11-16 00:00:00 조회수 129

울산지법 형사 4단독은 오늘(11\/16)
돈을 주고 환자들을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경영관리본부장 56살 김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환자를 데려오는 택시기사에게 3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난 1년간 123차례에 걸쳐
택시기사들에게 458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하고 환자를 소개하거나
알선해서는 안되지만 김씨가 택시기사들에게
돈을 주고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범죄행위가 크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