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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가짜 특산품 기승

유영재 기자 입력 2007-11-15 00:00:00 조회수 164

◀ANC▶
본격적인 과일 출하 시기를 맞아 일반 과일을 지역 특산품으로 둔갑시켜 파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명품 사과를 직접
가져와 판매한다고 선전하는 과일
판매점입니다.

이 사과는 육질이 연하고 당도가 높아 정부가 인정한 지리적 특산품입니다.

그런데 매장에는 특산품 사과 상자는
몇 개 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산품 사과 상자를 전시해 소비자를 현혹한 뒤 다른 지역에서 난 사과를 파는 것입니다.

◀SYN▶ 과일 판매상

목 좋은 곳을 골라 이동하며 특산 사과
선전을 하고 있는 트럭 입니다.

하지만 사과 상자에는 생산자와 원산지 등
품질표시사항이 전혀 적혀있지 않습니다.

일반 사과와 포장 박스를 따로 구입해
특산품처럼 둔갑시킨 것입니다.

◀INT▶ 이장배 기동팀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원산지 허위 표시 등으로 농산물 품질
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U ▶ 각종 과일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지역 특산품의 인지도를 훔치는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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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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