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오늘(11\/15)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가 부당 하도급 행위를 했다며
16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부당 하도급 행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공정위가 자신들이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했다고 의결했으나, 납품 단가 인하는 생산물량 증가에 따른
고정비 절감 효과를 반영한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의결서를 통보받는데로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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