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 형사부는 오늘(11\/15)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가족을 상습적으로 비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53살 김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박 전대표와 가족을 대상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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